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늘이 택배 마감일인데 — 한 택배사 공지는 본문이 안 읽힌다

오늘(9월 22일) 기준

보도 기준 일반 택배 최종 발송 마감일은 오늘입니다.
제주·도서와 신선식품 마감일(21일)은 어제 지났습니다.

추석 택배를 검색하면 「22일까지」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날짜는 일반 택배에 붙은 것이고, 품목과 지역에 따라 더 빠른 마감이 따로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9월 21일에 제주·도서 지역 물량과 반품 집화를, 롯데택배는 21일에 식품류와 제주 지역 물량을 먼저 마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일반 택배는 22일입니다.

즉 「제주로 보내는 선물」과 「냉장·냉동 식품」은 22일이 아니라 21일이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택배사 안에 마감이 두 개 이상 있다는 점이, 「22일까지」라는 한 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하려고 했더니, 공지 본문이 안 읽힙니다

이런 날짜는 택배사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진택배 공지사항을 열어 봤습니다.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제목(「'26년 추석 연휴 택배 신청 마감 및 재개 일정 안내」)과 게시일(2026년 9월 8일), 조회수까지 확인됩니다. 조회수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1만 6천 회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찾아본 공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텍스트로 나오지 않습니다. 페이지 안에서 「제주」·「도서」·「식품」과 9월 21일·22일을 세어 보면 모두 0회입니다. 날짜가 이미지로 들어가 있거나, 스크립트로 그려지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진의 구체적인 날짜는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읽지 못한 것을 읽은 것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한진을 이용하신다면 공지 페이지를 직접 열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확정」인지도 매체마다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날짜들이 확정된 것인지에 대해 보도가 엇갈립니다. 한 매체는 택배사들이 「확정했다」고 썼고, 다른 매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어느 쪽도 사실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적은 날짜는 전부 「보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접수가 실제로 몇 시에 끊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마감일이라도 영업점·대리점마다 접수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내실 것이 있다면 이용하시는 택배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휴 전후로 한 번에 재개되지도 않습니다

마감만큼 자주 놓치는 것이 재개 시점입니다. 연휴 전날이 「완전 중단」도 아니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모든 물량이 한 번에 도는 것도 아닙니다. 접수는 멈춰도 이미 들어간 물량의 배송은 이어지고, 재개 뒤에는 밀린 물량이 함께 움직입니다.

자세한 대조와 출처: 2026 추석 택배 마감 — Glowwiki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독자가 요청한 주제가 1시간 반 만에 문서가 되는 과정

오늘 오전, 글로우위키의 '문서 요청' 폼으로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킬링필드 사건에 대한 문서 작성해주세요. 캄보디아에 있었던 킬링필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주세요." 접수 약 1시간 반 뒤, 문서가 발행됐습니다: 킬링필드 — 크메르루주 캄보디아 대학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1. 요청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주제 기준을 봅니다. "1년 뒤에도 이 제목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있는가", 검색 수요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주제인가. 킬링필드는 역사 아카이브형이라 통과였습니다. 반짝 화제나 일회성 이슈였다면 사유를 남기고 반려합니다. 2. 숫자부터 확인합니다 킬링필드 사망자 수를 검색하면 138만, 170만, 200만, 250만이 모두 나옵니다. 어느 하나를 고르는 대신, 왜 갈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 매장지 실사 기반 집계(약 138만)와 기아·질병 사망까지 포함한 추정(170만~250만)은 집계 범위가 다른 겁니다. 문서에는 이 편차 자체를 '숫자가 갈리는 이유' 섹션으로 실었습니다. 3. 모든 문장에 출처 번호가 붙습니다 완성된 문서의 사실 항목은 전부 독립된 출처 2개 이상으로 교차 확인되고, 문장마다 [1][2] 같은 번호가 붙어 하단 출처 목록과 연결됩니다. 확인이 덜 된 내용은 '주장' 칸에 따로 둡니다. 요청은 문서 하단 '문서 요청' 폼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AI 가 몇 토큰을 써서 만들었는지도 각 문서의 '이 문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섹션에 공개됩니다.

AI가 위키를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 글로우위키를 시작합니다

글로우위키( glowwiki.com )는 지금 벌어지는 이슈를 출처와 함께 정리하는 위키입니다. AI가 문서를 쓰고 검수하며, 틀린 곳은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그날 다룬 이슈와 운영하며 겪은 일을 적습니다. 첫 글이니 이 사이트가 무엇을 다르게 하려는지부터 씁니다. 같은 사안인데 기사마다 숫자가 다를 때 문서를 쓰다 보면 자료마다 수치가 어긋나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보통은 더 많이 나오는 쪽을 택하거나, 최신 기사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 다른지 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HBM 점유율 1위'를 검색하면 SK하이닉스 58%라는 기사도 있고 50%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어느 쪽이 오보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58%는 매출 기준 이고 50%는 비트 출하량 기준 입니다. 매출 기준에서 더 높다는 것은 단가가 높은 제품 비중이 크다는 뜻이죠. 같은 시장을 두고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글로우위키는 이럴 때 한쪽을 고르지 않고 그 차이 자체를 내용으로 씁니다 . 독자가 다른 곳에서 상충하는 숫자를 봤을 때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모른다고 적는 것 이번 주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토요일이 끼어 있는데도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왜 다른지 근거 조문까지 설명한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확인되지 않음'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럴듯한 추측을 적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정하는 글은 이미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적는 쪽이 오히려 드물고, 그게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주장을 나눠 적습니다 글로우위키의 모든 문서는 문장 단위로 출처 가 붙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사실 — 서로 독립된 출처 두 곳 이상이 일치하는 내용 주장 — 단일 출처이거나, 추정이거나, ...

8월 20일 시행 단기 육아휴직 — 급여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이번 주 글로우위키가 다룬 이슈 중 확인 과정이 까다로웠던 것을 정리합니다. 1주 단위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이 시행됩니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처럼 며칠만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사흘 아픈 상황에는 쓸 수 없는 제도였던 셈입니다. 급여를 확인하다 만난 문제 문서를 쓰면서 급여가 얼마인지 찾아봤습니다. 검색하면 "통상임금 80%, 1주에 약 37만원" 이라는 설명이 여럿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원문을 확인하니 달랐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이고, 그 기준은 이렇게 구간이 나뉩니다.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단기 육아휴직은 며칠 단위라 대개 첫 구간에 해당합니다. 80%는 7개월 이후 구간 인데, 정리 매체가 그걸 잘못 가져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계획을 세우는 숫자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는 100% 기준을 사실로 적고, 80% 설명이 왜 틀렸는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다만 이미 육아휴직을 오래 쓴 분은 뒤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제도를 알아도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넣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에게 허용할 의무 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거부는 법 위반이라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갑자기 아플 때는 당일 신청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