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은 2026년 9월 30일. 두 번째 연장은 예정돼 있지 않다.
-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은 맞지만, 새로 열린 주택유형의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 그래서 결론이 뒤집힌다 — 마감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전환해야 회차가 하루라도 더 쌓인다.
2009년 이전에 만든 청약통장을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걸 둘 다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9월 30일 끝납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올해 7월 말 기준 9만9016좌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여기서 끊습니다
전환을 다루는 글은 거의 예외 없이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문장이 적용되는 범위가 원래 그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은행권 안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청약예금을 갖고 있다가 전환하면 민영주택 실적은 종전 그대로 이어지지만, 새로 열린 국민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전환한 날 이후에 넣은 회차와 금액만 쌓입니다.
20년 된 청약예금을 오늘 전환한다고 해서 국민주택 청약에서 20년치를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국민주택 순위는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으로 가리기 때문에, 국민주택 기준으로는 사실상 이제 막 시작한 통장이 됩니다.
이건 전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적이 전환한 날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보고 계신다면 9월 30일 마감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환해서 회차를 한 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특정 민영주택 단지만 보고 계신다면, 기존 청약예금의 민영 실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환 여부가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노리느냐에 따라 급한 정도가 다릅니다.
달력을 보면 시간이 더 없습니다
마감일 9월 30일은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9월 하순에는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끼어 있어서, 그 뒤 은행 영업일은 28·29·30일 사흘뿐입니다. 게다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비대면 처리가 안 돼 창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통장일수록 앱으로 시도하다 막힐 수 있으니, 은행에 먼저 전화해 비대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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