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표기에서 '배우자의 자녀' 같은 구분이 없어진다.
- 4월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돌아 "이미 시행됐다"고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시행은 10월 29일이다.
- 중요한 한계: 바뀌는 건 주민등록등본뿐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대로다.
재혼 가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회사에 서류를 낼 때마다 가족 구성이 노출되는 셈이었죠. 이 표기가 없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 4월이 아니라 10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이 4월 21일이었던 탓에 봄에 기사를 본 분들은 이미 시행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10월에 접어들어도 29일 전에는 종전 표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놓치기 쉬운 한계
이 개정으로 바뀌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그대로 상세 관계가 표시됩니다. 즉 어떤 서류를 요구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어디서든 안 보인다"고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시행일·범위 근거 문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 변경 — 문장 단위 출처는 문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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