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은 두 번 탭으로 되는데 해지는 다섯 화면을 지나야 하고, "지금 나가면 혜택이 사라져요"가 붙습니다. 이런 설계를 다크패턴이라고 부릅니다 — 실수가 아니라 이탈을 막도록 의도된 화면 설계입니다.
일본이 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주 일본 소비자청 검토회가 특정상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한 중간 정리안을 내놨습니다. 광고→계약→해지의 단계별로 규제하고, 위반 유형은 시행령·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입니다. 내년 법안 제출이 목표로 보도됩니다. SNS 채팅 권유 상담이 10년 새 20배로 늘어난 것이 배경입니다.
한국은 이미 시행 중 — 그런데 왜 계속 겪나
한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 6개 유형의 다크패턴(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금지 유형이 한정적이고(교묘한 변형은 회색지대), 규제가 사후 제재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접근(단계별 포괄 규제)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내는지가 비교 관전 포인트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방어 두 가지
- 가입 날짜에 해지 방법부터 확인 — 해지 경로를 캡처해두면 나중에 UI가 바뀌어도 분쟁 근거가 됩니다.
- "무료 체험 후 자동 전환"은 결제 수단 등록 시점이 계약 시점 — 체험 종료 알림 의무가 없는 서비스가 많아, 캘린더에 종료일을 직접 적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일본 규제 논의의 상세와 출처: ダークパターン規制(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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