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27일, 3주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구조인데, 매년 국감 시즌에 헷갈리는 것들을 미리 정리해둡니다.
1. 국감 전에 이미 정기국회는 시작된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9월 1일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7~8일)과 대정부질문(9월 9~11일·14일)이 먼저 지나가고, 한 달쯤 뒤에 국감이 옵니다. "국회가 열렸다"와 "국감이 시작됐다"는 다른 날짜입니다.
2. 10월 27일에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정보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처럼 위원이 다른 상임위를 겸하는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10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국감 종료" 기사 뒤에도 며칠 더 감사가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3. 국감의 진짜 산출물은 11월에 나온다
국감 기간의 뉴스는 증인 공방 중심이지만, 실제 결과물은 감사 후 채택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시정요구입니다. 어떤 기관이 무슨 시정요구를 받았는지가 이듬해 정책·예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10월의 소란보다 11월의 문서가 더 오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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