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구조 —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재판에서 기소를 맡는다.
- 중수청 정원은 2874명, 그중 수사관이 2567명(약 89%).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한 달 뒤 없어집니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다른 기관으로 쪼개는 구조 개편이라, 사건이 처리되는 경로 자체가 달라집니다.
두 기관은 무엇이 다른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수사를 맡습니다. 전담 범위는 7대 중대범죄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그리고 법왜곡죄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는 역할입니다.
규모로 보면
중수청 총정원은 2874명이고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입니다. 인력의 89%가 수사관이라는 건 이 기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조직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으로 운영됩니다.
여기까지 온 경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은 이미 2025년 10월 1일 시행됐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되면서 시행일이 10월 2일로 정해졌습니다. 실무 준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날짜·정원 근거 문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 문장 단위 출처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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